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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지요?
(또는 군대에서 비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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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공상군경)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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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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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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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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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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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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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훈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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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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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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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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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된 자는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재분류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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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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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서 등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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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현물급여명세서, 병상일지, 의무대 의무기록, 부대일지, 증인, 관련 의학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