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지요?
(또는 군대에서 비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한지).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